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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보험 연계대출 성행 전망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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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3-08 18:32

미래에셋-제일화재 ‘OK스탁론’ 대출서비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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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 완화



미래에셋증권과 제일화제보험이 주식담보대출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 작년 11월 일부 영업점을 중심으로 제일화재보험과 함께 주식담보대출서비스를 제공했던 미래에셋증권은 감독당국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위반 조치로 인해 15일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었다. 그러나 지난 2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비스 재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최근 증권업계의 주식담보대출서비스가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업계와 보험업계간의 연계주식담보대출서비스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제일화재보험이 금주부터 주식담보대출서비스 ‘OK 스탁론’을 다시 시작한다. ‘OK 스탁론’은 제일화재보험 가입자가 주식투자를 목적으로 미래에셋증권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제일화재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작년 11월 미래에셋증권 시청역지점과 삼성역지점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감독당국이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행위로서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제 3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계·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증권거래법 제52조를 적용해 15일 만에 서비스가 중단됐었다.

그러나 지난 2월 24일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미래에셋증권과 제일화재보험은 ‘OK 스탁론’ 서비스를 다시 시작키로 하고 금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일화재측은 일단 초기 운용자금 500억원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대출금액은 계좌 평가금액의 150%를 기준으로 1000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허용해 주고 연 이자율은 9.5%를 책정할 계획이다.

또 대출서비스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 고객이 우량주에 대해서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좌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대출금액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반대매매 규정도 적용할 방침이다.

제일화재보험 관계자는 “최근 주가가 500선대로 추락하면서 대출서비스를 하기에는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시장상황을 고려해 향후 운용자금을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측은 이번 제일화재보험과의 대출서비스 재개를 통해 제일화재보험 가입자를 신규거래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제일화재보험을 법인고객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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