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은행의 거액신용공여는 19조5130억원(111건)으로 전년말에 비해 28.3%(건수는 2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자기자본 대비 거액신용공여 배율도 0.26배로 99년 말(1.33배)에 비해 크게 줄었고 은행법상 한도(5배)에 도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액신용공여는 동일인(동일차주)에 대해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를 말한다.
또 동일인(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에 비해 과다한 신용을 제공, 지난 2000년 3월 감축계획을 제출해 금감원의 승인을 받은 은행들도 해당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축계획 내용은 동일인 한도초과액 1조2891억(24개 은행), 동일차주 32조7145억(33개 은행), 대주주 관련 1조2491억원(한미은행)이었다.
임주재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은행의 대기업 여신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감축상황을 점검해 온 결과 모든 은행이 계획을 이행했다" 며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과 여신의 출자전환, 대기업의 계열 분리 등으로 한도초과분이 해소된 상태" 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은행은 여신제공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동일인과 동일차주에 대해서 각각 20%, 25%의 상한선이 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