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운용사들이 계열증권사를 통한 주식거래를 하면서 관련 법규정이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원리를 벗어난 행태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계열증권사에 대한 부당한 ‘밀어주기’를 막기위해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은 운용사가 계열증권사를 통해 신탁재산 및 고유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거래총액의 20%를 초과해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상으로는 주식과 채권 등 모든 유가증권을 합해서 20%만 넘지 않는다면 주식 등 개별 유가증권이 20%를 초과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금융감독원 역시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펀드에 편입하는 상품 중에서 채권의 비중이 압도적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계열증권사에 대한 채권매매주문만을 20%이하 수준으로 맞춘다면 주식은 20%를 훨씬 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다수 국내 운용사들은 주식 주문에 있어서도 이러한 20%룰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러한 관행의 주 이유는 운용사들이 감독당국에 대해 필요이상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투신운용사 한 관계자는 “법규상의 해석과 별개로 감독당국이 각 유가증권별로 주문 현황을 체크하는 등 보이지 않게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사들로서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아예 주식 주문에 있어서도 20%룰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운용사들로서는 이러한 20% 제한 룰을 회피할 수 있는 바터제 등 여러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감독당국의 눈총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바터제(barter)란 운용사가 계열증권사에 대한 유가증권 주문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타 운용사와 주문을 맞교환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운용사들의 관행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밀어주기를 막자는 제도의 취지를 철저히 지킨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관행의 본질이 공정한 시장원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원리에 배치된다는 점에 있다.
펀드에 있어서 시장의 원리라 하면 운용사가 가장 질이 높고 풍부한 리서치정보를 제공해 주는 증권사에 대해 가장 많은 주문을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해당 증권사가 주문을 내는 운용사와 같은 계열사라 하더라도 이러한 시장원리는 그대로 적용돼야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