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26일,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업계최초로 예탁증권담보대출과 주식매도자금대출의 1개월 예탁제한을 다음달 3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예탁증권담보대출 및 주식매도자금대출을 받으려면 1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는 주식만 보유하면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다.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영업점, CYBOS 2004 및 홈페이지(www.daishin.co.kr)를 통해 대출약정만 등록하면 되고, CYBOS 2004와 홈페이지로 대출약정을 등록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또한, 예탁증권담보대출은 전 은행 CD/ATM기를 통하여 365일 즉시 대출이 가능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신증권 상품개발팀 정재중팀장은 “그동안 1개월이상 예탁기간 제한으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이번 조치로 고객에게 더욱 편리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대출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