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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 기업 분기실적 보고 의무화

강종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2-24 10:54

유럽연합(EU)이 유럽 상장기업들에 대해 분기마다 실적을 보고하는 규정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파이낸셜타임즈(FT)가 전했다. EU는 2005년까지 단일 금융시장 구축노력의 핵심사항으로 다음 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단 EU는 7000여개의 상장기업들에게 3개월마다 최소한 매출액과 이익 또는 손실을 포함한 분기실적을 발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기준보다는 간단하고 단순할 것으로 보인다. EU 관계자들은 "다음 달 발표될 새로운 규정은 미국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기업의 경우 분기를 마감한 이후 57일내에 분기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분기별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타와 향후 전망을 요구하지는 않을 방침이며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인 실적전망치 발표 역시 이번 제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는 이같은 분기실적 발표로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엔론과 월드컴 등의 회계스캔들로 인해 손상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영국의 FTSE100 기업 뿐만 아니라 영국 보험업협회(ABI) 및 영국산업연합(CBI)는 이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FTSE100 그룹의 마크 아모어 회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지배구조 향상과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있어서 분기실적 보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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