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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예보료 징수 “부당하다” 반발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2-22 17:57

預保, 예보채상환특별기여금 6월 납부 통보

고객예탁금 이중보호…업계 부담 가중



지난 20일 예금보험공사가 증권회사를 비롯한 각 금융회사들에 대한 첫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특별기여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자 증권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증권회사가 예보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에 대해 첫번째 예보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납부시한은 금융회사의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로 증권회사들은 6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증권회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규모는 매년 고객예치금의 잔액에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오는 2027년까지 매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증권회사들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고객예탁금이 증권금융에 신탁으로 관리되고 있어 증권사들이 예보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거기다 증권사에 비해 훨씬 많은 공자금이 투입된 은행보다 더 높은 부담비율을 지우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이다. 은행의 특별기여금 부담비율은 증권사 등 타 금융회사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하다.

증권금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객예탁금 신탁관리가 허용된 이래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고객예탁금을 신탁방식으로 전환한 상태다.

고객예탁금을 신탁방식으로 관리하게 되면 고객예탁금은 증권금융의 고유계정과는 분리됨으로써 증권금융이 파산하더라도 고객예탁금은 안전하게 관리된다.

따라서 증권사들의 경우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에 고객들이 예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예탁금이 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예금인지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증권금융에 신탁으로 분리돼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보료까지 내는 것은 이중보호”라며 “가뜩이나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예보료까지 내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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