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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제 도입 업체간 ‘갈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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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22 17:57

개인 정보 보호는 뒷전…본질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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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연동 불가능…고객부담만 늘어



온라인증권거래 투자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오는 3월부터 본격 도입되기로 한 공인인증 제도가 시행도 되기 전에 인증서 발급업체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인인증 시행과 관련 고객의 인증발급 편리성과 비용부담 절감을 위해 그 동안 인증 상호연동 문제가 꾸준히 논의돼 왔으나 인증발급기관간의 이해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아 연내 시행도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상호연동은 6개의 공인인증서 발급업체 중 어디에서나 고객이 한개의 인증서만 발급 받으면 권역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는 전자입찰과 같은 법인영업 부분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증권업계의 공인인증 도입이 본격화되면 고객들의 편리한 인증서 발급과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의 개인인증 상호연동 필요성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인증서간 상호연동이 된다면 현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공인인증을 발급받은 고객은 이 인증서를 사이버트레이딩 사용시에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발급 절차시 편리할 뿐만 아니라 발급비용을 이중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6개 인증발급업체들이 상호연동 협약을 맺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금융권 개인인증상호연동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이버트레이딩 이용고객에게 공인인증을 발급해 주는 증권전산이 상호연동이 가능해 질 경우 자사 수익에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협상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미 인터넷뱅킹 등을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 대부분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일 상호연동이 가능하게 되면 증권전산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고객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증전 입장에서는 회사 수익에 별 득도 되지 않는 상호연동 추진을 서두를 이유가 있겠냐”고 말했다.

이처럼 인증서 발급업체의 실익 문제로 개인인증상호연동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자 않자 최근 금감원은 이들 인증업체간의 상호연동 문제를 해결코자 중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중재에 나선 금감원이 공인인증 발급과 관련 인터넷 뱅킹, 사이버증권거래, 일반 전자상거래 등 용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고 이용에 따라 각각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오히려 빈축만 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공인인증서 재발급도 공인인증제도 도입이 과연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실행되는 것인지 의문을 갖도록 하는데 한몫 거들고 있다. 오는 7월부터 공인인증 발급이 유료화 되면 고객은 초기발행시기로부터 1년 후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물론 시스템 운영비와 인력비 등을 감안할 때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둬 1년마다 재발급을 받는 건 문제의 대상이 아니지만 현재 공인인증 사용고객을 감안할 때 현실에 맞게 유효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공인인증 사용고객을 감안하면 상당한 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라며, “유지보수비나 인력비를 감안하더라도 막대한 이익이 남을텐데 굳이 1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한다는 게 고객입장에선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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