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국내 증권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적정성기준(Capital Adequ acy Rule)이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 2001년 바젤위원회가 은행의 BIS비율 산정시 운용위험자산(증권사의 경우 기초위험자산) 개념을 도입, 금융권간 위험액 산정에 공평한 기준을 적용을 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06년 시행을 목표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러한 신BIS의 도입은 2006년부터 G10 국가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타국가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합리적 시행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이란 증권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에게 손실을 입히지 않고 청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위험손실을 감안한 현금화 가능자산이 얼마나 있느냐를 따지는 것으로,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증권사가 파산으로 인해 고객에게 손실을 입히기 않기 위해서는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보다 항상 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비율이 150 %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를, 100%미만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에 있어, 그 동안 총위험액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여러 차례 개선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기초위험액 산정시 개별 금융회사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산입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였다.
기초위험은 증권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착오,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수반되는 경비지출이나 기타 영업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증권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서, 개별 증권사마다 그 크기가 다르지만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경상지출비용의 25%와 법정자본금의 20% 중 큰 것을 기초위험액으로 의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회사간 기초위험 산정의 일률적 적용을 지양, 형평성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초지표법, 표준방법, 선진측정법 등 세가지 정도의 방법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초지표법은 증권회사의 영업이익에 일정율을 곱한 것을, 표준방법은 증권회사의 비즈니스라인을 8개 범주로 나누고 각 라인별 영업이익에 범주별 일정률을 곱한 것을 기초위험액으로 의제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선진측정법은 개별 증권회사의 사고, 착오, 위법 부당행위 등의 과거 데이타와 기타 제반 위험관리체제를 일일히 따져서 산정하는 방법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물론 선진측정법이지만, 위험 관련 자료의 축적이 미비하고, 개량화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개별 금융기관마다 위험 발생가능성과 위험에 대비한 준비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진측정법이 가장 적당하다”며 “하지만 기술적 측면이나 향후 개별 적용시 또다른 차원의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개연성이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에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현실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절충적 입장에 있는 표준방법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