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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 랩 영업, 6월에나 본격 가능

김성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2-22 17:53

시행령 통과…세부규정 마련 1개월 이상 소요

증권사의 일임형 랩 영업이 6월 이후에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계의 향후 수익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일임형 랩 영업이 개정된 시행령을 기초로 한 세부업무규정 마련과 증권사들의 시스템 구축, 사업 등록신청 등이 완료되는 올 6월부터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초 이르면 올 4월경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영업은 지난 18일에야 개정된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해 진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협회의 업무세부규정 마련과 이에 따른 증권사의 시스템 구축까지 고려할 경우 빨라도 올 6월 이후에나 영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의 일임형 랩 취급은 이미 작년 하반기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허용됐었다.

그러나 초기시장의 리스크를 감안해 정부가 일임형 랩 투자상품에 고수익증권 및 채권편입 비율을 30%로 설정함에 따라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증권사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권업계의 끊임없는 제도개정 요구와 향후 증권산업의 성장을 위해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결정하고 올초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제도를 대폭 완화해 줄 방침이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투자상품 제한 및 최저한도금액 등이 모두 폐지돼 그동안 형식에 불과했던 일임형 랩 시행령 내용이 현실적으로 대폭 개정됐다.

이처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개정된 시행령을 기초로 한 세부업무규정 마련에 나섰다.

특히 협회는 세부업무규정 마련에 증권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최근 각 증권사에 참여 신청서를 발송했으며, 현재 12개 증권사가 참여 신청서를 접수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사의 일임형 랩 영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증권사 영업의 현실성을 고려한다면 세부업무규정 마련에 적어도 1달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들은 이번 세부업무규정이 마련되면 이를 기초로 한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수년 전부터 일임형 랩 준비를 철저히 해 온 삼성, LG투자, 대우증권은 시스템 구축에 2개월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세부업무규정 마련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 지 모르지만 시스템 구축은 2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등록신청까지 고려할 경우 늦어도 올 6월부터는 본격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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