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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험사 투자은행 합의금 놓고 법정 투쟁

강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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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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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험사들과 투자은행들이 수십억달러의 거금을 놓고 법정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20일 보도했다. 이해상충문제과 관련한 증권사기에 대해 월가 투자은행들에게 부과된 합의금을 누가 지불해야 하는 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월가의 12개 투자은행들은 애널리스트들의 투자자 오도행위 및 신규공개(IPO)주식 특혜 배정등과 관련해 연방 감독당국들과 15억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시티그룹 등 투자은행들은 합의금의 일부를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로이드나 미국 AIG와 같은 보험사들은 15억달러는 투자은행들의 잘못으로 인해 받은 벌금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가와 감독당국은 지난해 12월 합의금의 규모에는 동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을 진행중이다. 결국 최종 합의문의 문구에 따라 15억달러의 일부를 보험사들이 내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미국 증권업협회(NASD) 등 감독당국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최종 합의문에 15억달러가 "벌금의 일부"라는 문구를 넣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감독당국들은 어느 이해관계집단 한편의 손을 들어주기는 곤란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투자은행들은 15억달러중 6억달러에 달하는 투자자교육비용 및 독립리서치회사 지원금만큼은 보험사들이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은 15억달러 전부가 벌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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