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법인 `지평`과 공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국내주요 10개 보험회사와 6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지침 등을 조사, 1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를 신체질병과 구별해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신체 장애인의 경우 `유진단`으로 명시, 보험가입시 장애의 상태나 정도 및 보험상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나타났다.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이 사용하는 `장애인보험 공통계약 심사기준`의 경우 과거보험계약 체결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던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장해항목 71개 중 57개항목이 정상으로 완화됐지만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영구히 잃었을 때` 등 9개항목이 여전히 보험계약 불가항목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4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설문결과, 장애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등 대인배상특약 가입을 거절당했다고 응답한 곳이 30%에 달했고113명의 장애인에 대한 설문에서는 35.4%가 직간접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가운데 그 이유로는 `장애`(77.5%)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보험사들은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정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약관에 심신상실, 심신박약자의 사망을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를 명시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은 장애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