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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보안카드 도입 혼선

장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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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15 19:59

“이체계좌 지정…창구 직원 통한 이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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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방침 고수 따라 도입 불가피 할 듯



금감원이 보안카드(Security Card)를 증권사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적용 범위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전자금융거래에 보안카드 적용을 권고하고 나서 각 증권사들이 이에 대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자금융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회용 비밀번호를 통한 보안성 강화를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문제는 금감원이 요구하는 보안카드 적용범위는 전자금융거래에 국한돼 있어 은행 등에서 자금이체시 보편화된 보안카드가 증권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인명의로의 계좌이체가 자유로운 은행과는 달리 증권사는 자금이체 계좌가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은행처럼 비밀번호 누출 등으로 인해 등록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의 이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권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리고 증권사 계좌이체의 경우 ARS에 의한 자금이체도 이뤄지지만 고객과 지점간의 육성통화만으로도 계좌이체가 이뤄지는 등 이러한 방식은 전자금융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각종 비밀번호 체계에 따른 고객 불편이 증권사의 보안카드 도입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도 보안카드 도입이 논의됐지만 실효성 등의 문제로 무산됐었다”며 “이번 보안카드 도입 권고는 증권업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혼선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일단 보안카드를 도입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측은 최근 보안사고 등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증권업계의 거래 특이성을 감안하더라도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보안카드가 도입돼 있는 증권사는 삼성 대우 동원증권 3곳 뿐이며, 한국투자신탁증권, 동양종금증권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동양종금증권은 HTS(홈트레이딩시스템), ARS, 콜센터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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