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담보대출 관련법규가 타 금융회사들에 비해 증권사들에 불리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사로부터 증권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해당증권을 의무적으로 예탁하는 금감원 감독규정상의 제한이 올 3월부터 폐지되는 등 증권사 증권담보대출이 완화되긴 했지만, 은행이나 증권금융과는 달리 담보대상이 상장주권, 협회등록주권, 상장채권에 한정돼 여전히 제한이 많다는 것이다. 참고로 은행과 증권금융의 경우에는 수익증권 등 기타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증권업계는 이번 1개월이상 의무예탁규정을 폐지한 데 대해서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수익증권담보대출도 가능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완화조치를 통해 증시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간접투자를 통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수익증권 부분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수익증권 판매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은행권이 수익증권담보대출을 무기로 영업력을 강화한다면 증권사들의 수익증권 판매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대출업무는 은행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에게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출업무를 허용할 수는 없다”며 “현재 허용되고 있는 상장주식 등의 담보대출도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금융권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은행 예대마진이 줄어들면서 은행이 증권업 영역으로 침투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금융겸업화 추세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타 영역이 들어오는 만큼 상대방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형평상 온당하다”고 말했다.
수익증권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사고자 할 때 해당 수익증권을 담보로 매수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으로 이를 통해 판매회사들이 수익증권 판매를 늘릴 수 있다.
또 이미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상태에 있을 때 환매압력을 줄여 줄 수 있어 수익증권 대형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