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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T·전자금융 안전성 제고 대책 마련

장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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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15 19:08

사전적 예방·사후 소비자 보호방안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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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감독 실효성 제고위해 조직 효율화 강구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위변조 사고와 관련, 전자금융 감독·검사 방안 수립시 기술적·제도적인 사전 보안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사후 소비자보호대책도 함께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IT 및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종합적인 감독·검사방안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표 참조>

이번 안전성 제고 대책은 IT부문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고 사후적인 소비자 보호대책 정비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달중 은행·증권·카드·보험 등 업종별로 ‘IT 및 전자금융 안전성 제고 대책반’을 구성해 상시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전자금융 감독 규정 시행세칙상 규정된 제반 보안기준의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각 금융기관과 협정을 통해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감독방안은 사전 예방을 위한 보안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을 함께 추진되고 전자금융업무 중단에 대응한 비상전환계획도 마련된다.

전자금융거래 중단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전자금융업무의 창구전환 처리계획을 수립해 비상시 혼란사태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또 전자금융거래 사고시 피해보상 등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고객정보의 오·남용이나 누설로 인한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금융 고객정보 보관실태, 자체 정보보호대책 등을 점검 분석해 개인정보보호 감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자기띠 방식 신용카드, 현금카드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안대책도 강구해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자기띠카드를 스마트카드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현안들을 점검하고, 오는 3분기까지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폰뱅킹·인터넷뱅킹 등 빈발하는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성 대책을 강화하는 세부 보안기준도 제시하기로 했다.

IT 및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감독·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감원의 조직 효율화 방안도 강구된다.

               IT 및 전자금융 안전성 제고 추진계획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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