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생보협회 따르면 올 3월말이면 600만건 돌파가 예상되는 종신보험의 경우 통상 1년 이상 비흡연자나 건강체 또는 우량체로 판명된 가입자들에 대해 생보사들이 5~15%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체 할인제도 수혜대상은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 계약자중에도 가능하다. 우선적으로 1년 이상 비흡연해야 하며 혈압, 비만지수, 심전도 등에서 정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비흡연을 가장 중요하게 꼽는 이유는 혈압, 비만지수 등은 최초 가입시 일정조건만을 충족하면 되지만 비흡연의 경우 중도에 다시 흡연을 하게 되면 보험료 할인혜택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시 할인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현재 건강체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생보사는 대한, 알리안츠, 삼성, 흥국, 교보, SK, 금호, 동부, 동양,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신한, 뉴욕생명 등 13개사이며 할인율은 성별·나이에 따라 5~15%까지 보험료를 할인 해 주고 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