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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매매 손실 증권사 책임없다 – 대법원

배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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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06 09:51

투자자 알고도 묵인할 땐 매매 일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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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자신의 주식을 증권사 직원이 매매한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면 이는 매매를 일임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해당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5일 임 모씨(59)가 자신의 주식을 동의도 없이 팔아 손해를 입었다며 모 증권회사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증권회사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증권회사 직원 김 모씨(42)가 자신의 주식을 매도한 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자 심하게 질책했으면서도 계좌 관리를 일임하면서 주식거래를 계속 맡겼던 점을 볼 때 기존 거래까지 포함해 모든 매매를 포괄적으로 위임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임씨는 지난 98년 1월 모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9개월 뒤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자관 주식 2300주를 증권회사 직원이 자신의 동의없이 팔아 손해를 봤다며 춘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데 이어 2000년 서울 고법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후 상고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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