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감원은 종전의 회계감리국을 회계감독1국과 회계감독2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업종별로 업무를 분담해 감사보고서 감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현재 상장·코스닥법인의 5% 수준인 감리비율을 연말까지 10%로 높이고 추후에는 2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회계감독부서 확대개편을 통해 분·반기재무제표도 일상적인 감시대상에 포함시켜 1분기, 반기, 3분기, 기말재무제표 순으로 재무변동상황을 추적,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반기 재무제표와 기말재무제표간 연결심사(감리)제도가 도입될 경우 분·반기부터 재무제표 부실작성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회계기간별 재무제표에 대한 기초분석을 통해 이상변동사항이 발견될 경우 소명자료요구 등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약식조사에서 정밀조사로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업종별로 전담검사역을 지정해 동일업종간 비교분석·검토기법 등을 활용하고 업종별 취약부문별로 효과적인 감리기법을 개발하는 등 회계감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