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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N 과세 불가피” 재경부

배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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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25 19:56

채권아닌 독자적인 유가증권…이젠 EL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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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ELN(원금보존형 주가연계 채권)의 허용을 앞두고, 정부당국이 잠정적으로 ELN에 대해 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증권사들로서는 ELN 상품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보고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경우 초기 시장 형성조차 불투명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증권사들은 2차에 걸쳐 증권업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ELN 과세문제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정리, 재경부에 전달했다.

협회 관계자는 “ELN 과세여부 뿐만 아니라 상품의 법적 정의에 대해서도 재경부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 같다”며 “협회는 이 문제에 대한 업계 입장을 재경부에 대해 설명했으며, 재경부도 이와 관련한 상품의 운용 시뮬레이션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품자체의 구조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개념규정이나 과세문제가 단편적으로 결정될 성질이 아니고, 좀더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업계가 비과세의 논리로 내세우는 시장형성 초기 부양책의 당위성은 이번 과세건과는 별개로 본다”며 “다른 상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전면 비과세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이달 말에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ELN의 개념과 법적 성격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조차 아직까지 안된 상태라면 시행령 통과도 불가피하게 연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모 증권사 실무담당자는 “3월이후 ELN 상품을 출시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번 과세 문제 때문에 증권거래법 시행령 통과가 늦춰진다면 상품출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Note를 무조건 채권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 ELN의 명칭도 ELS(Eguity Linked Securities)로 하기로 업계 관계자들이 합의했다”며 이 상품을 채권으로 오해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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