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위·원 통합시 금융감독청 신설""-재경부

강종철

webmaster@

기사입력 : 2003-01-23 10:11

금융감독법안에 대한 의견 국회 재경위 제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재정경제부가 금융감독기구개편과 관련,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할 경우 금융감독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 재경위에 공식 전달했다.



재경부는 현행 제도의 틀아래서 운영방식 개선 입장을 먼저 개진한뒤 금융감독청 신설 방안, 그리고 금융감독기구의 민간기구화때는 행정행위를 재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경부는 22일 국회 재경위에 보낸 "금융감독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경부는 우선 현행 제도의 틀아래서 법률 취지에 맞게 금감위와 금감원을 운영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조직개편 필요성으로 제기되는 업무중복 등 금융감독기구 자체의 비효율성 문제는 우선 현재의 운영방식을 개선해 본 후 조직개편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운영방식 개선은 현재 금감위와 금감원이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분배원칙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난 2000년 1월 10일 금감위와 금감원간 체결된 MOU로 인해 금감위는 규정제개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인허가권도 실질적으로 금감원이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금감원이 감독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중복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감원이 중점을 둬야 할 검사·감독도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 자료에서 운영방식 개선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



재경부는 만약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야 한다면 금융감독의 독립성은 충분히 보장하되 금융감독청(공무원조직의 정부기관화)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청 신설은 현행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기구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재경부는 강조했다.



헌법상 "행정권한"은 정부에 속하며 정부조직법상 정부는 행정기관이어야 하고, 정부조직법에는 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조직법에서는 "조사, 검사, 검증,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한정해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영국·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금융감독업무를 정부기구(공무원)가 수행토록 하고 있다며, 행자부와 법제처도 정부조직 이외의 기관에 행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이어 보수문제 등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민간기구화가 불가피할 경우 행정행위나 강제조사권등 공권력행사는 행사주체를 재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기구의 민간기구화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정부와 긴밀한 연계·견제장치가 없이 행정기관이 아닌 특수공법인이 행정권을 행사토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재경부는 특수공법인으로 할 경우엔 특히 인허가권·허가취소권 등 중요한 행정행위나 강제조사권 등 공권력 행사는 행사주체를 재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기구인 금감원에 대한 견제를 담당하던 금감위를 대체하는 정부(행정기관)의 연계·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간기구인 금감원을 견제·감독기구하던 행정기관인 금감위가 내부기구화하고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기구의 민간기구화를 한국은행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통화신용에 관한 정책사항만을 담당하는 한국은행과는 달리 금감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처분적 행정행위를 담당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민간금융감독기구(FSA)를 운영하는 영국도 재무부가 FSA에 대해 인사권, 심사권 등을 행사하고 독자적인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금융감독원법안 논의를 위해 이 같은 재경부의 의견과 함께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으로부터도 별도의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오전 김진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한 조찬강연에서 "금감위와 금감원의 분리된 시스템이 시장에서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재경부와의 사전교감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