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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집단소송제 도입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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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22 21:03

인수위 현안 금융정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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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단위로 세금을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과 함께 증권 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등이 공동으로 가진 토론회에서 올해 새 정부가 추진할 주요 경제정책현안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제고와 책임경영을 위해 지나치게 예외가 많은 출자총액제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제를 유지하고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공개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사외이사제도의 내실화 등을 통해 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며 ‘계열분리청구제’ 등 기업의 금융지배 차단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투입 금융회사의 지속적 민영화를 추진하고 업종별로 제정된 금융관련 법 체계의 기능별 개편, 현·선물 증권시장의 통합적 운용 등의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가계대출 연착륙을 도모하고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통화금융정책은 현재의 저금리를 유지하고 내수의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총액대출제를 활용키로 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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