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이번 실사는 해당증권사들의 요청에 의해 한달여 가량 연기됐다가 실시되는 것으로, 이 결과를 토대로 해당증권사들의 장외파생상품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인가와 관련해 금감원이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좀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점, 명확한 이유없이 실사가 장기간 연기됐던 사실 등으로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이번 인가는 내달부터 본격 시판 허용될 주식연계채권(ELN)의 시장선점 경쟁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이번 실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4명 정도로, 1차 실사와 비교해 반으로 줄었다. 또 실사기간도 4개 증권사 통틀어 이틀 동안이다. 1차 실사 당시 한 개 증권사당 3일간의 실사기간을 설정한 것에 비해 대폭 기간이 축소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1차 실사 당시 해당 증권사들이 지적받은 보완사항에 대한 점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기간이 소요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실사대상 증권사 실무 담당자들은 이번 인가에 대해 통과를 자신하면서도 불필요한 발언으로 금감원의 노여움(?)을 사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며, 극도로 말을 아끼는 조심스러움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