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22일 "현행 증권회사 직원에 대하여 부과되는 각종 제재조치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어 투자자들이 계좌관리 직원의 적합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투자자들이 자신의 계좌관리 증권사 직원의 과거 제재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회절차는 투자자가 본인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예정인 직원의 제재내역 열람을 해당 증권사에 신청하고, 증권사가 당해 직원의 동의서를 첨부, 제재내역을 증권업협회를 통해 통지받는 방식이다.
통지대상 위규행위와 통지내용은 시세조종, 횡령, 임의매매, 위법 일임매매 등 투자자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의 내용 및 제재내역이다. 다만, 감독소홀에 따른 제재 등 위규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제재와 주의 등 계도성 차원의 제재는 통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제재내역은 당해 직원이 제재내역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보하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조회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방법은 서면으로만 제한되고, 제재내역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는 당해 증권사에 계좌가 개설돼 있는 고객으로 한정된다. 또 통지되는 제재내역은 종류별로 징계일로부터 최장 10년에서 최단 3년 등으로 차등 운영될 예정이다.
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