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은 소호기업의 특성과 신용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소호기업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해줄 계획이다.
특히 이 대출은 삼성화재해상보험과 단체신용상해보험계약협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액과 같은 금액의 상해보험을 은행부담으로 기업 대표자를 피보험자로 해 가입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대출을 받은 기업대표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되면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됨으로써 차주나 상속인은 대출상환 부담이 해소되고 은행은 대출금 회수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출의 융자대상은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상 ‘간편장부대상’ 개인기업으로서 대출총액이 2억원이하 소규모사업자로서 SOHO대출 신용평가산출표를 작성해 신용등급이 B+이상인 소호기업으로 대출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이고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대출금리는 소호기업의 신용평가결과 평가등급에 따라 2.0%이내에서 차등 적용, 약 7∼9%대에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기은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말까지 한시로 판매하고 있는 Fine 한가족신용대출를 이어갈 대체상품으로 소호대출을 집중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64개의 소기업 전담조직인 드림기업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100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