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술신보는 사업장, 거주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제출 받아 심사하였으나, 기금 직원이 직접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에 의한 등기열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면서 비용과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객 편의제고를 위해 앞으로는 등기부등본을 받지 않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술신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고객은 등기부등본 제출이 없어져 관공서 방문이 필요 없고, 서류 준비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보증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기술신보는 고객지향 경영실현의 일환으로 사이버보증 등 고객중심 서비스 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으며, 금번 등기부등본의 접수 폐지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앞으로도 접수서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