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상호저축은행중앙회(www.sanghobank. co.kr) 및 여신금융협회(www.knfa. or.kr)와 함께 제도금융권 이용이 가능한 금융이용자의 사금융 수요에 대한 흡수대책으로 웹도우미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고객이 제2금융권 대출정보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도우미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말했다.
웹도우미는 시행된지 3개월동안 한정된 대출정보와 홍보 부족으로 이용자 수가 기대에 못미쳐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지 2002년 12월9일자 참조>
이에 따라 금감원은 양 협회와 협의 하에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신협회에서는 각 회원사 홈페이지와 협회 웹도우미를 연결해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웹도우미에 바로 접속되도록 개선된다.
또 저축중앙회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상품 안내뿐 아니라 담보대출, 대출중개업무까지 범위를 넓히게 된다. 한편 이용자가 웹도우미를 검색한 결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없는 경우 각 금융기관의 갱생지원프로그램 및 다중채무자 워크아웃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