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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銀, 직원 이익분배제 강화한다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1-19 18:46

지난해 성과 주 원인…영업점 경영계약 실시

영업점·본부부서 지급기준 구체화…금액도 늘려



수협은행이 수익극대화 및 실적 증대를 위해 직원들에 대한 이익분배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신상 필벌’의 업무 풍토를 확립해 은행의 경쟁력을 배가시킨다는 전략이다.

반기별로 영업점의 업적을 평가해 개인 실적에 따른 최대한의 이익을 배분하는 한편 실적이 부진한 직원의 경우에는 후선에 배치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수협은행이 일한 만큼 보상받는 은행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이익분배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방침을 세웠다.

수협은행은 우선 실적우수 영업점 및 본부부서 직원에게 초과업적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직원 개개인에게 배분되는 비중을 크게 확대한다.

영업점의 경우 목표이익의 110 % 초과시 초과 수익의 20% 범위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며 본부부서는 당기순이익 및 MOU 목표를 달성하고 해당 사업부문 목표를 120% 초과한 부서에 대해, 1인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및 MOU 목표를 초과해 달성했을 때도 초과 이익의 30% 이내에서 업적상여금을 지급한다.

또한 영업점 경영계약제도, 즉 자율경영점포제도를 실시해 특수 영업점과 경영목표 이행협약(MOU)을 체결하고 MOU 체결 영업점에 대해서는 업적포상금을 우대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한편 영업점 재배치 사전 예고제도도 도입된다. 적정 수준 이하의 생산성을 기록하거나 성장한계에 도달했다고 평가되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생산성이나 수익기반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수협은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올 11월 말까지 연간 목표를 조기에 달성키로 하고 11월말 실적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특진과 승급 등 인사상 우대방안을 사전에 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수협은행은 이익분배제도를 통해 꾸준한 실적증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00년 5400여억원의 당기순손실에서 2001년 278억원, 그리고 지난해말 5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는데 매년 새로운 형태의 이익분배제를 도입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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