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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력 불평등 대우 여전히 심각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1-19 18:45

사내 커플 감원 1순위…폐단 그대로

금융권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인권이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내커플인 여성은 여전히 감원의 우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여성 인력에 대한 차별 대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고 한국노총과 관련 기관에는 여성들의 문의와 고발이 쇄도하고 있다.

농협 중앙회가 지난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762쌍의 사내 부부중 오직 10쌍을 제외한 752쌍의 한 쪽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퇴직한 752명 중 688명이 여성이었다.

농협의 일반사원들은 남성 12.6%, 여성 38.6%만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반해 사내부부는 98%가 사직서를 냈다. 최근 명예퇴직을 한 여직원들은 사실상 회사로부터 사직 압력을 받았다며 관계기관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배우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을 상대로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노동운동 전문가들은 근로관계의 종료에 이른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사용자측의 일방적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면 해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이며 기존 판례의 명백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특히 남녀를 다르게 취급하는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에 있어서 여성근로자가 불평등을 주장하는 때에는 사용자가 스스로 남녀차별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고, 표면상 남녀를 동일하게 대우하나 그 기준의 특정성 충족이 현저히 어려워 결과적으로 특정성에서 불이익을 초래하는 간접적 차별 또한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의 금지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다.

특히 농협은 실제 명예퇴직 예상인원보다 많은 인원들이 명예퇴직신청을 하였음에도 신청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면서까지 사내부부의 사직원을 받아냈고, 그 후 사직원을 낸 여성근로자들의 상당수를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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