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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협회, 법원에 제도개선 요구

임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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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15 21:08

M&A시 자본구조, LBO 제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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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CRC 머니게임 치중…조치 합당”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협회(CRC협회)가 정리회사의 M&A 처리시 법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RC협회는 지난 8일 정리회사의 M&A시 법원의 투자조건 제한 규정이 CR C에 불리하다며 이를 개선해줄 것을 서울지법 파산부에 건의했다.

CRC협회가 문제 삼는 것은 M& A 절차중 우선협상대상자와 정리회사 관리인간에 체결하는 투자양해각서의 계약 내용을 담은 ‘정리회사 M&A에 관한 준칙’이다.

이 준칙은 상장 등록된 정리회사에 대한 머니게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 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인수금액의 50% 이상이 주식인수방식인 경우를 선호하고 자본금 이외 인수금액에 대해 정리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것(LBO)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여금은 인수자가 만기 2년 이상, 6~8% 이자율로 정리회사에 대여하는 형태를 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CR C(조합 포함)보다는 실물부문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반기업에 점수를 더 주는 경향이 크다고 말한다.

CRC협회 손진용 사무국장은 “협회의 59개 회원사가 업계 숙원으로 여기는 터라 모두 서명에 참여했다”며 “이를 서울지법에 제출한 이유는 서울지법이 정리회사의 M&A 준칙을 처음 만들었고 이것이 다른 지방법원으로 파급된 상징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변동걸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법원은 M&A시 인수자로 전략적 투자자를 희망하므로 CRC가 차별이라고 느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법정관리기업은 공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고 아직 많은 CRC가 회사의 재생보다는 매매를 통한 차익을 노리는 현실에서 법원의 조치는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의 내용중 ‘업무준칙’과 ‘정리회사 M&A에 관한 준칙’을 혼동한 면도 있는 등 검토가 더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RC협회는 건의서에서 투자금액에 대한 자본금과 대여금 비율이 정리회사의 업종, 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협상대상자의 적격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총 인수대금의 1/3범위 내에서 LBO를 인정해야 하고 CRC 등 투자전문기관의 정리회사 인수에 대한 무형의 차별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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