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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가연계채권 도입 앞두고 증권가 ‘술렁’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1-15 20:37

과세대상 논란 증폭…법적성격 불분명 혼선 초래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채권 도입을 앞두고 ELN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최근 증권업협회를 통해 ELN 도입과 관련해 이같은 혼선을 방지할 정부당국의 명확한 입장과 ELN의 법적 성격이 과연 채권인지 유가증권인지를 가려달라는 요구를 하기로 했다 .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과세당국이 ELN을 FRN(변동이자부 채권)과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보고 FRN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ELN에도 과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같은 ELN의 과세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될 경우 관련시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 조세당국이 조속한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을 해당 증권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1월말에 통과될 ‘증권거래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ELN(Equ ity linked Note)이란 특정주권 또는 다수주권의 가격이나 유가증권지수의 수치 변동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ELN의 법적 성격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해석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증권사들이 ELN의 비과세를 주장하는 이유는 ELN의 법적 성격을 유가증권옵션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유형을 주식형 유가증권, 채권형 유가증권, 수익증권, 그리고 유가증권옵션이 포함되는 파생증권 등 4가지로 대별하고 있는데 이중 채권형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수익증권에는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그러나 주식형과 파생증권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과세가 면제된다.

ELN의 상환 의무 및 지급에 대한 연기권한이 약하다는 점, 지급액이 실적에 연계되지 않고 투자자 자금이 증권사의 고유자산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식형 유가증권이나 수익증권은 아닌 것은 확실하다. 결국 ELN은 채권이나 파생상품 둘 중 하나로 봐야 하는 데 판단이 쉽지 않다. 특히 채권형 중에 쿠폰이자가 사전적으로 고정되지 않고 LIBOR 등에 연동되는 FRN과 ELN을 동일한 종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FRN과 ELN의 연동되는 기준이 이자율과 주가로 각기 달라 ELN을 채권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신규 수익원 창출에 몸이 단 증권사들로서는 ELN의 법적 성격이야 어떻든 간에 조세당국이 ELN에 대해 과세를 면제해 줄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ELN이 원금보장형 주식투자상품으로서 안정적 투자에 비중을 두는 보험사나 연기금을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고, 상품 성격상 채권시장의 수요기반확대에도 기여하는 등 증권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ELN의 안정적인 런칭(Launching)이 어렵게 돼 증권산업발전이 저해된다고 증권사들은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조세가 부과되면 궁극적으로 증권사들이 ELN을 통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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