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규 가입고객의 경우 선착순 1000명에 한해 한 달동안 제비용을 제외한 매매수수료를 완전 면제해 주는 "MyFree클럽" 신규고객 페스티발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고객이 "MyFree클럽" 수수료제에 가입하면 월간 거래금액 1억5천만원까지 0.2%의 수수료율을 적용, 최대 월 30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그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수수료 등 제비용을 제외한 일체의 매매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주식거래고객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강무희 동양종금증권 온라인사업팀 상무는 " "MyFree클럽" 수수료제는 미국의 수수료캡(CAP) 제도와 같은 본격적인 정규 수수료체계를 도입한 것"이라면서 "한시적인 이벤트행사가 아니므로 전문트레이더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수수료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는 1588-2600로 하면 된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