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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주식회사로 전환 검토""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1-13 11:38

증권거래소가 올해중 불성실 공시법인에 벌금을 물리는 "상장위약금" 제도를 추진하는 등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에 매진할 계획이다. 또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 주식의 상장기반 조성 등에도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13일 "200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개설된 주식옵션과 ETF, REPO 시장 등의 활성화 및 커버드워런트 시장개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대량매매제도 및 저유동성 종목의 매매방법 개선 등 효율적인 시장운영도 손질할 예정이다.

우선 불공정거래의 감시강화를 위해 신심리기법을 반영한 종합감리시스템의 성능개선과 전자공시 백업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특히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시위반 기업에 대한 "상장위약금" 제도가 도입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아 제재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 상반기내에 위약금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우량기업의 상장유치를 적극 전개하고 이를 위한 관련법규의 준비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부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거래소의 주식회사 전환도 검토키로 했다. 전환시기는 증시체재 개편의 진행 등 대외여건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이밖에 목표관리제(MBO)의 정착을 위해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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