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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재검토-인수위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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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0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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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정부의 금융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제한완화 방안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이는 검토결과에 따라 금융계열사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재벌개혁과 관련, 결과가 주목된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에 관한 보고가 이뤄졌다"면서 "금융계열사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완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재벌계열 금융사들이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해 최대 30%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종전까지는 재벌계열 금융사들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정 대변인은 "계열분리 청구제의 경우 재경부와 금감위 공정위가 함께 태스크포스팀 구성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제 1분과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인수위원은 "계열분리 명령제는 인수위가 따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며 인수위에서는 청구제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현행 대기업 집단관련 제도인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 채무보증금지 등 관련제도 운용현황 및 평가내용을 보고했다.

또 인수위 보고과정에서 카르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확충방안의 하나로 개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정 대변인이 전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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