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은행, 新무기 ‘BM 특허’로 견제한다

김미선

webmaster@

기사입력 : 2003-01-08 19:16

은행권-이통사 영토전쟁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미·우리銀 등 속속 등록…비금융권 제동 걸릴 듯

“방어적 수단으로 사용…각자의 역할분담 합의점 찾을 것”


은행들이 속속 BM(비즈니스모델) 특허를 등록하면서 이를 이용, 비금융업자의 금융업 진출을 제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이동통신사와 같은 비금융업자와 은행들간의 업무 영역이 자연스럽게 재조정될 전망이다.

9일 금융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은행이 지난 2001년에 출원한 BM 특허 중 2건이 등록 완료됐거나 등록 단계에 있다.

이중 지난해 8월 특허 등록된 BM은 ‘펌뱅킹망을 이용한 네트워크형 실시간 금융계좌 이체시스템 및 그 방법’이다. 이 BM에서는 네트워크상에서 복수의 클라이언트 PC 사용자 또는 복수의 개인휴대단말기 사용자가 개별은행간 펌뱅킹망과 연동돼 있으며 계좌이체 시스템을 제공하는 메인 서버를 통해 실시간 이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화번호를 이용한 송금/자금청구방법과 그 장치’는 현재 등록결정서가 나와있는 상태다.

이 BM에서는 사용자의 전화번호와 연계된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를 활용해 송금, 이체, 조회 등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

한미은행이 특허를 등록한 이 두가지 BM은 SK텔레콤의 휴대폰 송금서비스인 ‘네모’의 모델과 흡사하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당장 특허를 무기로 새로운 사업을 펼치는 등의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통신사와 같은 비금융업체들이 은행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여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때 특허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1년 말, ‘개인재무관리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를 등록했다.

이 BM은 은행이 제공한 홈페이지를 통해 제휴관계에 있는 금융기관과 금융포털의 거래 업무를 처리하고, 그 거래정보들을 필요에 따라 분석하고 가공해 웹브라우저로 전송, 사용자 단말기에 디스플레이 및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모델 역시 일반적으로 비금융업체들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중 하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들은 BM 특허를 방어적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며 “영역 다툼으로 치닫던 은행과 비금융업자들간의 갈등은 전자금융거래 기본법이 시행되고 은행이 BM 특허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연스레 협의점을 찾고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