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금융감독원이 예정하고 있던 인가일정과는 달리 결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어 인가를 낙관하던 굿모닝신한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의 예상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굿모닝신한, 하나, 우리증권 등 3개사의 미비점 보완기간을 당초 2주간에서 추가로 2, 3주 더 연장해 주기로 하여 그 이유를 두고 증권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금감원이 인가기준에서 미달한 3개 증권사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불인가처분을 내려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금감원의 내부 판단으로는 보완기간을 연장해 주더라도 어차피 인가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상태라 보완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추후 불인가 처분을 내리더라도 이에 대한 불만 내지 잡음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금감원이 애초에 부여했던 2주는 물리적으로 너무 짧은 기간이어서 보완이 쉽지 않다는 것이 해당 증권사 실무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었다.
특히 이번 인가건은 지난해 9월 1차 인가와는 달리 우리, 하나증권 등 중형증권사가 포함돼 있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이후 잡음의 소지가 다분한 사안이다.
이번 보완기간 연장에 대해 특정 증권사에 대한 인가당국의 ‘특별한 배려’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굿모닝신한증권의 한 실무자는 “굿모닝신한의 경우, 실사 예정일이었던 7일에 맞춰 보완을 완료한 상태”라면서 “이번 보완기간 연장은 특정 증권사가 보완을 마무리하지 못해 금감원이 이를 배려해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달에 결론이 나야 했던 이번 장외파생상품 겸업인가가 한달 이상이나 늦어지게 됐다. 동원증권은 모든 인가요건을 충족하고도 타 증권사 때문에 영업개시를 미뤄야 하는 입장이 됐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인가를 허가처럼 마음대로 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금감원은 해당 금융회사의 신청에 대해 기준에 맞으며 인가처분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불인가를 내리면 되는 것이지, 보완기간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괜한 오해만을 살 뿐”이라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