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펀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연말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투신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발매된다고 삼성측은 설명했다.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고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과, 펀드 금액의 40%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는 혼합형 등 2가지 상품이 있으며, 투자자 성향과 증권시장 흐름에 따라 마음대로 펀드를 고를 수 있다.
보수적인 투자자의 경우 채권형을 선택하고,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혼합형을 선택하면 된다. 한꺼번에 2가지 펀드에 모두 가입할 수도 있다.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제한된다. 저축기간은 7년 이상이며, 분기마다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다른 금융기관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있어도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다. 분기별로 300만원까지는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연말에 매년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분기별로 300만원까지만 저축이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삼성측은 당부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투자자가 많은 데, 분기별로 300만원까지만 저축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넣었다고 해서 소득공제 되는 금액이 크지는 않다는 것.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한시적인 상품이다. 올해 이 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저축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도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소득공제 혜택도 계속 주어진다.
3년 미만 환매시 일정수준의 환매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