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10월27일부터 연말까지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돼 경찰청 등에 통보된 48건의 피해신고를 분석한 결과 대부업법관련 위반이 21건, 부당 중개수수료 수수 10건, 불법 연체대납 10건, 기타부당 7건의 순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부업법관련 위반사례는 불법적 채권추심이 12건, 고금리대출이 9건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중 3천만원(1회 대부원금액을 기준)까지에 대한 이자율은 연 66%(월 5.5%)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일부에서 연 120%의 이자를 받는 등 불법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자율 규정은 준수했지만 연회비, 사무소 운영비,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불법 수수료를 받거나 신용조사비용, 담보설정비용 등은 이자율 계산시 제외되는 점을 악용, 실비이상의 금액을 책정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자 연체시 채무와 관련없는 친척 및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를 독촉하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폭언 등으로 불법 채권추심에 나선 업체도 신고센터에 접수돼 경찰청 등에 통보됐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사금융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금융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부업법 위반유형별 식별요령"을 발표하고,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 또는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 대부업등록업체(영업소 기준)는 1210개로 파악됐다.
임지숙 기자 a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