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27일 정례회의에서 대우증권 등 23개 증권사(국내 14개사, 외국 9개사)에 대해 실시한 애널리스트 기획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애널리스트 13명 등 10개 증권사 직원 31명에 대해 감봉(8명)과 견책(23명) 등의 문책조치를 내렸다.
또 17개사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3개사에 대해서는 각각 개선·시정·경영유의사항 조치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검사결과 6개 증권사에서 “조사분석자료 공표와 관련된 상품주식 부당 매매거래”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증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할 경우 공표후 24시간이 지나기전까지는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주식을 매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우증권 등 6개 증권사는 이를 어기고 공표후 24시간 이내에 조사분석자료 대상주식을 상품주식으로 매매거래했다.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모간스탠리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 CSFB증권 서울지점 등도 함께 상품주식 부당 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거 UBS워버그·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에서 지적된 것과 유사한 사례로 조사분석자료 일반공표시 제3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고객의 주문정보 유출, 애널리스트의 유가증권 위법 매매거래 등도 함께 적발됐다.
굿모닝신한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동부증권, CSFB증권 서울지점 등 5개 증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기관투자자 및 해외계열사 영업직원 등 제 3자에게 먼저 제공하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