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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 13명,10개 증권사, 31명 무더기 징계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2-27 14:20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조사분석자료 공표와 관련한 상품주식 부당매매와 고객 주문정보 유출, 유가증권 위법매매 등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감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우증권 등 23개 증권사(국내 14개사, 외국 9개사)에 대해 실시한 애널리스트 기획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애널리스트 13명 등 10개 증권사 직원 31명에 대해 감봉(8명)과 견책(23명) 등의 문책조치를 내렸다. 또 17개사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3개사에 대해서는 각각 개선·시정·경영유의사항 조치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검사결과 6개 증권사에서 "조사분석자료 공표와 관련된 상품주식 부당 매매거래"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증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할 경우 공표후 24시간이 지나기전까지는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주식을 매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우증권 등 6개 증권사는 이를 어기고 공표후 24시간 이내에 조사분석자료 대상주식을 상품주식으로 매매거래했다.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모간스탠리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 CSFB증권 서울지점 등도 함께 상품주식 부당 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거 UBS워버그·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에서 지적된 것과 유사한 사례로 ▲조사분석자료 일반공표시 제3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고객의 주문정보 유출 ▲애널리스트의 유가증권 위법 매매거래 등도 함께 적발됐다.

굿모닝신한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동부증권, CSFB증권 서울지점 등 5개 증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기관투자자 및 해외계열사 영업직원 등 제 3자에게 먼저 제공하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 메리츠증권(1명)과 동원증권(2명), 동부증권(1명) 애널리스트 4명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본인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위법으로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했다.

아울러 JP Morgan증권 서울지점, 크레디리요네증권 서울지점 등은 외국인의 주문내용중 일부(매매구분, 종목 등)를 당일 매매거래 개시 이전에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해 관련법규를 위반했다.

한편 금감위는 이번 기획검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에 공표하면서 제 3자에 사전제공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현대증권 임직원 2명에게 주의적경고와 감봉조치를, 부국증권 직원 1명에게는 견책조치를 내렸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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