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의 장기침체와 수수료의 경쟁적 인하로 증권사들의 수익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런 저런 명목으로 내야하는 준조세가 해마다 늘어나 증권사들의 불만이 높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회비,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하는 준조세가 증권업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만 해도 수십가지에 이른다.
증권업협회가 협회비 명목으로 거둬 들이고 있는 돈은 현물, 선물/옵션, 개별주식옵션을 나누어 총 8가지. 그 중 ECN상장주식과 ECN등록주식에 대한 협회비는 지난해 12월말에 신설됐고 제3시장 주식에 대한 협회비는 올해 2월에 신설됐다. 그 외에 협회가 거둬들이고 있는 돈으로는 코스닥시장 안정기금, 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비 등이 있다. 선물업협회도 협회비 명목으로 코스닥지수선물과 코스닥지수옵션 매매수수료의 16.7%를 거둬들이고 있다.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ECN은 증권중계수수료를 받는 외에 배상기금, 손해배상 공동기금 등을 받고 있으며, 증권예탁원은 수수료 외에 ECN 결제안정기금 등을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증권업협회가 16일 증권사들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안해 내년부터 공모회비 징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혀 업계의 환영을 받았다.
협회는 또 증권사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징수한도를 협회 예산의 120%에서 100%로 축소, 초과 징수된 회비는 올해부터 각 회원사에 돌려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증권업협회 등 3개 증권관계기관은 10월부터 올해말까지 3개월동안 증권관련 수수료를 증권사들에게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고 있다. 증권회사 관계자들은 “증권사들의 수익이 날로 줄어드는 시기에 유관기관들의 이러한 조처는 환영할만 일”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회비, 수수료 명목으로 증권사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 너무 많아 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권예탁원 한 관계자는 “예탁원이나 거래소 등이 받는 수수료는 증권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협회의 공모회비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협회가 공모회비 징수를 중단했다고 해서 예탁원 등 기타 기관들의 수수료가 이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