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주식시장부 현물결제팀 관계자는 "과거 주식 공매도 사건으로 결제가 지연됐을 때 해당증권사들에 대해선 주의나 경고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번의 경우엔 LG투자증권이 미수가 발생한 48만주의 삼성전자 주식을 떠안고 현금결제를 17일 완료함에 따라 결제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고 밝혔다.
증권거래소의 감리부 관계자도 "결제상으론 문제가 없어 징계를 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사상 초유의 외국인 미수사고가 발생한 점에 관심을 갖고 외국인들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증권관련 사고나 문제 발생시 감독당국이 조사에 착수할 경우엔 감독원이 조사에서 징계까지 일괄적으로 조치를 내리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증권거래소는 데이터 등을 통해 감독당국의 조사에 도움을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