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현재 T+0~T+14일로 돼있는 채권 장외거래 결제일을 T+1~T+30일로 변경하되 전산 정비와 관행 개선을 위해 유예기간을 돼 내년 6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외거래와 함께 채권 장내거래에 따른 결제일도 T+0일에서 T+1일로 바뀌게 된다. 또 거래 혼선방지를 위해 소매채권 거래의 적용대상을 "개인 및 일반법인을 상대로 한 액면가액 50억원 미만의 채권거래"로 규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채권 결제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금리 전망에 따른 다양한 투자전략이 가능해지고 외국인 채권매매, 채권 선도거래와 RP, 대차거래 등이 활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당일 결제에서 오후 3시 이후로 집중된 결제가 T+1~T+30일로 분산돼 올 7월까지 43.9%에 불과한 채권동시결제시스템(DVP) 이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상장지수투자신탁(ETF)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가 ETF에 대한 신용공여를 취급할 수 있도록 담보가격 산정 등 담보 관리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관이나 외국인은 당일종가를 기준으로 대용가격을 담보로 해 신용거래를 할 수 있으며 미상환 대출금이 발행한 경우 상환기일 다음날에 동시호가로 처분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