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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모회사채도 신용공여한도 포함-금감원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2-09 10:04

내년부터는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규제대상에 투자목적의 공모회사채가 포함된다.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이내에 한도이내로 감축하도록 경과기간이 주어진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은행법상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규제대상이 되는 "신용공여"의 범위에 은행이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공모회사채를 포함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공여의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시행일 기준으로 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이내에 한도이내로 감축토록하는 경과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9월말현재 외은지점을 포함한 국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공모회사채 규모는 26조6420억원에 이르고 있다. 공모회사채 가 포함됨에 따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동일인 2건, 309억원(모두 외은지점)과 동일차주 8건, 2928억원(이중 외은지점 5건, 945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은행들은 내부유보나 을기금 증액(외은지점의 경우)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함으로써 경과기간 이내에 한도초과분을 무난히 해소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제한은 은행의 과도한 편중여신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0년1월부터 대폭 강화돼 실시됐다. 다만 공모회사채의 경우 대우그룹 부실화이후 크게 위축된 회사채 시장의 수요기반 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여신범위에서 제외됐다. 현재 신용공여한도는 동일인이 은행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의 경우 25%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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