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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預保料 폐지문제 ‘다시 불거질 듯’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2-07 20:07

예탁금 신탁관리로 예보료 부과근거 없어져

증권금융 “폐지위해 증권사와 공조할 것”



고객예탁금의 신탁선택문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또다시 증권업계에서 예금보험료 폐지문제가 제기될 조짐이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증권금융이 증권사들에게 고객예탁금의 신탁방식 전환을 제안하면서 증권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예보료 폐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고객예탁금을 신탁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데는 과거 증권금융이 수조원의 투신안정기금을 지원했지만 내년 10월 증금채 만기 집중으로 파산리스크가 현실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증권금융에서 먼저 제안해 이루어진 것이다. 고객예탁금을 신탁방식으로 관리하게 되면 고객예탁금은 증권금융의 계정과는 분리된 별개의 신탁펀드가 된다.

따라서 증권금융이 투신안정자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파산리스크가 가시화되더라도 고객예탁금은 안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재경부가 예보료 지불의 근거로 내세우는 고객재산보호취지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증권사들이 예보료로 지불하는 것은 예금자보호법이 고객예탁금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대상이 되는 예금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증권사가 지불하는 요율인 0.2%는 같은 법 시행령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고객예탁금이 증권금융의 계정과는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신탁계정으로 관리되면 적어도 신탁방식의 고객예탁금만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예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증권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백보를 양보해 고객예탁금을 예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증권금융의 파산위험성이 은행보다 높다는 이유로 은행보다 두배나 높게 책정해 거둬들이고 있는 보험료율도 이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증권금융이 고객예탁금을 신탁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할 당시, 증권금융의 책임있는 담당자가 증권사들과 공조해 재경부에 예보료 폐지를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금액기준으로 80%가 넘는 고객예탁금이 신탁방식으로 관리되어 더 안전하게 된 만큼 증권사 예보료 부담문제가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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