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금융상품 담보관리서비스는 예탁자계좌부와 연계되어 질권방식의 담보권설정·담보물 일일정산·담보부족 마진콜·담보물의 권리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거래참가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예탁자계좌부를 이용한 담보계약의 법적 유효성을 확보하고 거래대비 적정담보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담보관리업무의 운영리스크를 축소하고 이용자간 업무표준화도 기할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예탁원 관계자는 "그동안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는 주로 신용위주로 거래를 진행해 신용한도를 초과할 경우 직접담보를 제공받거나 아예 거래를 중지해 왔다"며 "이번 장외상품 담보관리서비스를 통해 신용한도가 초과되거나 신용도가 낮은 기관도 거래에 참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럽의 G-10국가의 경우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에 수반되는 담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담보관리시스템을 이미 이용하고 있다"며 "예탁원도 장외파생금융상품 담보관리서비스를 위해 기존 예탁관리시스템에 담보물의 일일정산시스템(mark to the market) 등 담보시스템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