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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존형 주식투자상품 내년 도입

배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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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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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을 지급하고, 상승할 경우 상승분을 투자자와 증권사가 나눠갖는 원금보존형 주식투자상품이 등장한다.

또 증권회사가 고객재산을 대신 운용해주는 일임형 계좌에 대해 고수익 채권 등 간접투자뿐 아니라 개별 주식투자까지 허용되하고 최저계약한도는 폐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자산운용업법 개정때 투신운용사의 수익증권 직접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1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안정적인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주가나 주가지수와 연계해 원금이 보존되는 등 지급액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을 유가증권 형태로 도입키로 했다. 원금보존형 파생 주식상품인 ELN(Equity Linked Note)은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은 지급하되, 상승할 경우 상승분을 투자자와 판매자인 증권회사가 함께 나누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이 유가증권으로 인정되면 증권사가 발행미 매매를 할 수 있게되며 투신사가 간접투자 대상으로 편입할 수 있다.

재경부는 또 일임형 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키로 했다. 즉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수수료 외에 별도의 추가수수료나 성공보수는 금지하기로 했다. 성공보수를 허용할 경우 안전한 투자보다는 성공했을 경우 이익이 많이 남는 투자를 자분하거나 일임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재경부는 분석했다.

재경부는 또 일정기간후 투신운용사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익증권 직접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자산운용업법 제정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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