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기관투자자간 채권장외거래의 당일결제제도를 폐지하고 채권 장외거래의 DVP(동시결제) 이행여부를 중점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기관투자가중 장외거래 동시결제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60%선에 이르고 있지만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고 있다"며 "동시결제 이용비율을 높여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대부분 동시결제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부분결제를 이용할 경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증권이나 은행등에 대한 검사시 채권딜러들을 대상으로 동시결제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