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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도 신용공여한도에 포함-금감원

배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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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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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매입한 회사채도 은행의 신용공여한도에 포함될 예정이다. 28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외환위기 이후 기업자금시장의 경색을 우려해 회사채를 신용공여한도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기업 재정상태가 크게 개선됐고 은행 보유 회사채도 여신과 같은 성격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은행별 보유 회사채 등에 대한 정밀실사작업을 진행중이며 은행업감독규정이 마무리돼 금감위를 통과하면 내년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개별기업의 경우 은행 자기자본의 20%이내, 계열사를 포함한 그룹전체에 대해서는 25% 미만으로 돼 있다. 신용공여한도 대상은 은행·신탁·종금계정의 대출금, 매입어음·외한, 신용카드·직불카드채권, 기업어음 등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올해말까지 유예됐던 외상수출환어음도 내년 1월부터 신용공여한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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