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현재 은행별 보유 회사채 등에 대한 정밀실사작업을 진행중이며 은행업감독규정이 마무리돼 금감위를 통과하면 내년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개별기업의 경우 은행 자기자본의 20%이내, 계열사를 포함한 그룹전체에 대해서는 25% 미만으로 돼 있다. 신용공여한도 대상은 은행·신탁·종금계정의 대출금, 매입어음·외한, 신용카드·직불카드채권, 기업어음 등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올해말까지 유예됐던 외상수출환어음도 내년 1월부터 신용공여한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