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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위반 처벌유예 고려안해-거래소

배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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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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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사협의회가 공정공시제도에 대해 6개월에서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처벌유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증권거래소 고위관계자는 "공정공시제도 시행초기 부터 탄력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위반시 처벌 자체를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공정공시제도의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케이스별로 고의성이 있으면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고 만약 단순한 실수라면 정상이 참작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공정공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려면 애초 출발했을 때 부터 해야 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계도를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정공시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운영을 맡고 있는 거래소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며 "감독원으로서는 공정공시의 홍보에 주력하고 가이드라인 제시등을 통해 계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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