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담보대출에 있어 증권금융이나 증권사들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만 증권사의 경우 예탁기간이 1개월이상이어야 하고 수익증권 담보대출은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회사에 유가증권을 1개월 이상 예탁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만 증권담보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회사가 아닌 증권금융은 당연히 제한이 없다.
이 규정 때문에 가령, 주식담보대출을 하지 않는 SK증권 계좌고객은 LG투자증권 등 주식담보대출을 하고 있는 증권사로 계좌를 옮겨도 1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당장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대출상품인 것이다. 요즘 주식담보대출을 담당하는 한 증권사 직원은 예탁기간이 1개월 전이라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느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증권회사들은 지난 달 재정경제부에 예탁기간 제한을 풀어줄 것을 건의했지만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입장은 특정주식을 매집한 고객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다시 매집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작전세력들에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예탁기간 제한을 통해 주식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취지도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 관계자들은 재경부의 논리대로라면 증권금융의 주식담보대출도 당연히 1개월 예탁기간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투자유도 차원에서도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제때에 대출을 받지 못하면 주식을 매도하게 되고 결국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증권사 관계자들은 감독규정에서 담보 대상을 상장주권, 상장채권, 협회등록주권에 한정해 증권금융에는 허용되는 수익증권담보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한 점도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