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 보험 증권 등 전 금융회사에 "외화유가증권 취득관련 유의사항"을 통보하고, 내일(20일)까지 투자등급미만 외화유가증권 보유와 관련된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승인여부 및 향후 정리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된 국내 금융회사는 외화유가증권 투자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등급미만(신용등급 없음 포함)으로 분류된 외화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합계액을 총 외화유가증권투자액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같은 외화증권 보유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금융회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9월말 현재 외화유가증권투자현황·투자등급미만 외화유가증권 투자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여부 및 향후 정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총 60여개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중 약 20여개사가 외화증권 보유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비율을 감축하고 외화유가증권 투자시 위험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정리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총 17개 은행)을 보면 지난 6월말 현재 101.5억달러의 외화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투자등급미만 투자분이 22.1억달러 수준이다. 투자등급미만 투자금액중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가 절반정도인 11.2억달러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전부 투자부적격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며 "따라서 각 회사의 정리계획서를 받아본 뒤 리스크관리 차원의 합리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외화유가증권 감독 강화는 이달부터 적용된 보험사 해외투자 제한 조치에 이어 두번째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해외투자가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투자대상을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투자적격이상으로 하도록 조치했다.(edaily 2002/10/30 15:10, "(분석)보험사 해외투자 제한…기업 외화조달 비상" 기사 참고)
그러나 이 같은 감독당국의 잇단 외화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감독강화 방침으로 한국물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